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027 [법령해석과-175] 선고일 2019.01.25

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(업무협약)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제작․공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 발행수수료,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
○ 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(지류)을 면세로 공급하고 있음

○ 2018.7월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여 공사 자체 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2019.1월 ◎◎시와 모바일상품권 공급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음

○ 플랫폼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공사 매출로 계상하며 해당 매출액에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, 금융수수료 등이 포함될 예정임

2. 질의내용

○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공급하고 수취하는 상품권 발행수수료, 금융수수료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
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4.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

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,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.

1. 소매업·음식점업·숙박업·욕탕업 및 예식장업

2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

3. 부동산임대업

4. 골프장·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

5. 수상오락서비스업

6. 유원지·테마파크운영업

7.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등】

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.

[별표 10] (2018.3.21. 개정)

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(제48조 제1항 관련)

단체명

면세사업

14.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

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된 사업. 다만, 특수압인물(메달류․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)의 제조․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.

○ 한국조폐공사법 11조【업무】

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

2.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

3.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

4.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

5.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

  • 가.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(特殊押印物)
  • 나. 카드제품(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)
  • 다.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
  • 라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(認識器機)
  • 마. 금속공예품. 다만,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.

6.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

7.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(물품 생산의 도급,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)
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
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
1.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

  • 가.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
  • 나.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

2.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  • 가.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,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) 관련 재화 또는 용역
  • 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
  •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

  • 가.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
  • 나.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

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】
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